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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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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연차를 다 쓰기 힘들 것 같을 때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꾸면 좋을 거 같은데 만약 기업에서 연차수당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안은 법적으로 처리를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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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쓰기 힘들 것 같을 때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꾸면 좋을 거 같은데 만약 기업에서 연차수당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안은 법적으로 처리를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에 대한 미지급은 임금체불을 구성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에서 사용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정해진 날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즉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일정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독려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청구를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회사가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