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연차를 다 쓰기 힘들 것 같을 때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꾸면 좋을 거 같은데 만약 기업에서 연차수당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안은 법적으로 처리를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쓰기 힘들 것 같을 때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꾸면 좋을 거 같은데 만약 기업에서 연차수당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안은 법적으로 처리를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에 대한 미지급은 임금체불을 구성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에서 사용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정해진 날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즉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일정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독려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청구를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회사가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