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주말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발생하는 겸직행위의 경우 겸직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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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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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상 경력과 실제 경력증명서가 차이나는 경우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의 착오만으로 채용취소 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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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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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업무 외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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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고용 보험 가입 될 시, 원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타 사업장의 겸직 사실이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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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와 3.3% 나눠서 처리한건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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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기의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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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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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50일로 적용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더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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