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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바다사자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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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급식실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2년을 넘게 근무했고, 이번에 학교에서 해당 일을 위탁업체에 맡기게 되면서 이곳의 직원을 저를 정규직이기에 해고를 못시킨다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해고했기에 저도 여기있긴 좀 그래서 이번 28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기간제 근로자용 근로계약서'이며, 근로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2월 28일'로 정해져있습니다. 행정실에서 정규직이라고 말은 하는데 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간이 정해져있는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이런식으로 매년마다 같은날에 한번씩 작성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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