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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바구미74
뽀얀바구미7423.08.11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고지했을 시,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20대 학생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8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8월 25일까지밖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제 회사에 알렸고, 회사에서는 대체자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자를 구하면 그만둬주어야 한다는 뉘양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회사 사정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8월 25일까지는 꼭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 의사도 회사에 전달을 했구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회사가 대체자를 구했을 시 저를 임의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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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의사표시를 했다거나 대체근무자가 채용된 등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퇴사일을 근로자가 통보하였다면 통보한 퇴사일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근로자는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종료일에 합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거부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