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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직박구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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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사직 희망일자 궁금해요.

제가 있는 학교서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9월1일자로 다른학교서 근무하게되었는데요 사직을하고가는거라서 지금 있는 학교는 사직희망일자를 9월1일로하라는데 그럼 9월1일부터 다른학교서 일을 시작 못하는게아닌가요? 8월31일이 일요일이긴한데... 행정실에서는 9월1일자로 사직희망서를써야 8월31일까지 일하는거로된다는데... 혼란스럽네요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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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9.1.자 퇴사 및 9.1.자 다른 회사 입사는 가능한 것이며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관계가 존속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고자 하신다면

    예를 들어, 퇴사일 9월 1일(마지막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일 8월 31일)처럼 구체적으로 병기하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9월1일을 사직일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정실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9월 1일이라면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