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면 문제가 되나요? (공무원 겸직금지)
안녕하세요.
사기업에서 기간제 교사로 이직하는 상황입니다.
대체휴무 소진 문제(4일 보유)
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출근일: 10/25 토
마지막 근무일: 10/29 수
퇴사일: 10/29 수 (퇴사일이자 대체휴무 마지막 소진 일)
입사일: 10/29 수
공무원 겸직금지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0.28까지 근무하고 2025.10.29 퇴사일자인 경우라면 일자가 겹치지 않는데
2025.10.29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면 퇴사일자가 2025.10.30이 되기 때문에 일자가 겹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이런 문제에 엄격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사기업 퇴직금 발생과 관계 없다면 대체휴무일에 대하여 임금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하고 일찍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 직장의 퇴사일과 이직하는 직장의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이는 겸직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일이 다른 회사의 입사일이라면 이중취업인 상태로 보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이중 취업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를 소진하고 퇴사하여 하루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신규회사에 이야기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에 상황을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