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금액(지원금)도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산전후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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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H-1(관광비자)체류자격으로 근무했는데 근로시간 위반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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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처리를 안해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상실시유가 실제와 다른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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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국민연금 보험료 체납통지서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미납 시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에게 소정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미납 시 미납기간은 연금액 산정 시에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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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해준 개인사업체 1년 계약직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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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2월까지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겸직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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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통보 후 사측에서 퇴직일자 무단변경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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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한달 앞두고 부당전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구제신청이나 이행소송으로 즉각적인 복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전보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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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하면 연차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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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노동부에 얘기하면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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