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노동부에 얘기하면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편돌이인데 지금 최저시급이 916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한지 1년 가까이 되었고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노동부에 얘기하면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사업주에 이야기해보시고 잘 처리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편돌이인데 지금 최저시급이 916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한지 1년 가까이 되었고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노동부에 얘기하면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시간 및 임금 내역을 첨부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정한 경우에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과 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잘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접수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