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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악어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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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2월까지 계약입니다

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2월까지 계약입니다...

1월에 2주동안 잠깐 겸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에 지장이 생길까요??

일을 하게 되면 두곳 다 4대보험을 들게 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겸직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에 2주동안 잠깐 겸직근무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중 2주정도 겸직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에 이중취업을 한 것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