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데 겸직근무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2월까지 계약입니다...
1월에 2주동안 잠깐 겸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에 지장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업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직 중 겸직사실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중 2주동안 겸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2월까지 계약입니다...
1월에 2주동안 잠깐 겸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에 지장이 생길까요??
->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그 자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이직시점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도서관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2월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1월에 2주동안 잠깐 겸직한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했다고 하여 2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신청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