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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했고

공공기관에서 한 달 반 정도 계약직으로 일할 예정인데 계약연장은 없구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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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관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전 직장에서 이미 2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한달 반 계약직으로 근무 후(고용보험 가입)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거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지도 않을 것 같아, 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을 거꾸로 산정하였을 때, 해당 기간 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18개월 이내의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최종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한 달 반 정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연장이 불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상황이며, 최종 퇴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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