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안들어주면 어떤 처벌이있고 해결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의의 경우 간접적으로 가입을 강제하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미가입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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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계약직 인대 ..3년간 쭉 계약서 썻는대 올해는 자동연장이라고 해서 안썻는대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와 별개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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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합의서는 왜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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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도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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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사직사유의 기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을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내용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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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업무로 30년 정도 근무중인데 회사를 새로 인수한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전혀 해보지 않는 부서에 전출시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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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는 주휴수당 및 격주 근무를 포함하여 2,397,963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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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사용시 주휴일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휴가나 휴무로 1주 중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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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 중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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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월까지 일한 것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의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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