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제도에 반반차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기존에 회사 제도에 조퇴 제도가 있었는데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조퇴 제도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조퇴 제도가 명확한 폐지 사유도 없이 일방적인 회사 측 통보로 사라졌었습니다.
이후에 사내 직원들이 회사 측에 반반차(조퇴) 제도 도입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반반차 제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도를 도입할 의무성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전담하고 있는 노무사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입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반차 제도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 노무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