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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크낙새106
성숙한크낙새106

회사 제도에 반반차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기존에 회사 제도에 조퇴 제도가 있었는데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조퇴 제도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조퇴 제도가 명확한 폐지 사유도 없이 일방적인 회사 측 통보로 사라졌었습니다.

이후에 사내 직원들이 회사 측에 반반차(조퇴) 제도 도입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반반차 제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도를 도입할 의무성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전담하고 있는 노무사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입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반차 제도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 노무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반반차제도를 규정하지 않아도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반차 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지와 합의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차 등 1일 이하로 쪼개어 사용하는 것은 노사 양측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 반차나 시간단위의 연차사용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반차 제도가 필요하다는 동료직원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반반차 형식으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