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도에 반반차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기존에 회사 제도에 조퇴 제도가 있었는데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조퇴 제도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조퇴 제도가 명확한 폐지 사유도 없이 일방적인 회사 측 통보로 사라졌었습니다.
이후에 사내 직원들이 회사 측에 반반차(조퇴) 제도 도입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반반차 제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도를 도입할 의무성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전담하고 있는 노무사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입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반차 제도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 노무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반반차제도를 규정하지 않아도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반차 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지와 합의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차 등 1일 이하로 쪼개어 사용하는 것은 노사 양측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 반차나 시간단위의 연차사용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반차 제도가 필요하다는 동료직원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반반차 형식으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