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 할 기미가 안보이는데,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에 대한 적용은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강제해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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