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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계약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을 대신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근로를 하러 온 사람의 경우에도 연차와 최저 임금이 보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므로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법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2. 계약직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하며, 연차또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출근율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면 최저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 또한 계약직 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이 됩니다.

    • 다만, 딱 1년 계약직인 경우 최대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1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와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을 대신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근로를 하러 온 사람의 경우에도 연차와 최저 임금이 보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및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이며,

    최저임금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개월 만근한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도 적용됩니다. 이는 강행법규이기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만 1년 근무하는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대체근무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