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형태나 계약기간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이나 퇴직금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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