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형태나 계약기간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이나 퇴직금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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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4. 연차휴가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참고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는 점은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동일합니다.

    6. 다만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7. 예를 들어 2026.1.1 ~ 2026.12.31 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 15일은 1일이 부족하여 지급 받지 못합니다.(월차 개념의 11일은 부여 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이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은 고용 형태(정규직/기간제)가 아니라 '근무 시간'과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와 퇴직금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주당 약속된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적용되지 않는 점도 동일합니다

    연차휴가는 고용형태가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 되며, ​퇴직금 역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다음 두 가지 핵심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과 똑같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또한 ,계약서상 기간이 쪼개져 있더라도, 계약 만료와 동시에 공백기 없이(또는 아주 짧은 주말 등의 공백만 두고) 재계약을 반복하여 총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전체를 하나의 연속된 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기간의 정함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시 전 기간이 합산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당 1일, 1년 이상 근무 시 15일(80% 출근 기준)이 발생하여 정규직과 차별 없이 보장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권리에서 제외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시간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 등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기간제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도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6.1.1.입사자의 경우 27.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