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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형태나 계약기간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이나 퇴직금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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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4. 연차휴가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참고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는 점은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동일합니다.
6. 다만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7. 예를 들어 2026.1.1 ~ 2026.12.31 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 15일은 1일이 부족하여 지급 받지 못합니다.(월차 개념의 11일은 부여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이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은 고용 형태(정규직/기간제)가 아니라 '근무 시간'과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와 퇴직금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주당 약속된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적용되지 않는 점도 동일합니다
연차휴가는 고용형태가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 되며, 퇴직금 역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다음 두 가지 핵심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과 똑같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또한 ,계약서상 기간이 쪼개져 있더라도, 계약 만료와 동시에 공백기 없이(또는 아주 짧은 주말 등의 공백만 두고) 재계약을 반복하여 총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전체를 하나의 연속된 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시 전 기간이 합산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당 1일, 1년 이상 근무 시 15일(80% 출근 기준)이 발생하여 정규직과 차별 없이 보장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권리에서 제외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시간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 등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기간제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도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6.1.1.입사자의 경우 27.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