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될 경우 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8월 12일 ~ 10월 11일 (2개월) 기간제로 근로 후 퇴사
- 10월 14일 재입사 하여 12월 31일까지 기간제로 근로계약
익년 1월 2일 채용공고로 정규직 입사할 경우 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은 통상 연속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처리가 이루어졌고, 신규채용공고에 의하여 재입사한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재입사를 한 경우 재입사가 기존 계약직에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로관계 단절 후 새로운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통해 다른 신규 입사자와 동일하게 채용이 된 경우 근로기간은 정규직 입사일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기간제 근로 후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그 공백이 불과 1~2일 정도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다툴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최초 입사인 8.12일 부터 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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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