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단절로 인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2년 기간제 근로자 공고가 나와 입사했으나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2개월의 공백기간 후 다시 근로를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차 계약기간이고, 2개월 후 26년 3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차 계약기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1년 일한 부분에만 적용되는지 1년 10개월이 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