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단절로 인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2년 기간제 근로자 공고가 나와 입사했으나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2개월의 공백기간 후 다시 근로를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차 계약기간이고, 2개월 후 26년 3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차 계약기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1년 일한 부분에만 적용되는지 1년 10개월이 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 결론은요, 퇴직금은 1년 근무분만 적용되고, 1년 10개월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1차 계약 2025.1.1 ~ 2025.12.31
2개월 공백 존재
2차 계약 2026.3.1 ~ 2026.12.31
계약서에 기간이 명확히 분리 기재됨
공백 사유가 근로자 개인 사정
1) 퇴직금의 기본 원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2) 계속근로 인정 기준
계속근로로 보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거나, 형식상 계약 종료가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예정된 재계약, 휴업, 파견 등으로 사실상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반대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 일정 기간 완전한 공백 기간이 존재하고, 새 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분명하게 분리
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