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