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가 노동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온새****
2022. 12. 10. 13:36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처럼 단기간 동안 일을 하는 노동자도 일 년동안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쓰지 못할 경우,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2가지를 충족하면

아래의 경우에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022. 12. 1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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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 중이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촉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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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12. 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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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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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단기간 일을 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2. 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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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2. 12. 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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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부여가 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되며 근무시간에 따라 연차부여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참고)

              감사합니다.

              2022. 12. 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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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일을 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12. 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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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처럼 단기간 동안 일을 하는 노동자도 일 년동안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쓰지 못할 경우,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며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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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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