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 후 재입사 하게 되면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로 근속기간은 단절됨이 원칙이고, 다만 형식적을 고용관계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및 타 사업장의 재입사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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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중인 근무자가 주 52시간을 초과 해서 근무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 제한 위반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미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면 사후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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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지급 관련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촬영한 사진은 전자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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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사직의 효력 발생 전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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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기간을 못채울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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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는 직원이 직원들 몰래 조사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래의 사용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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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 사관이동으로 급여가 적어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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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전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해당 연장근로가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전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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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사측의 허위 신고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실제와 다르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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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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