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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지빠귀26
늘씬한지빠귀2622.11.21

회사 인수 후 재입사 하게 되면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입사 관련하여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현재 A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B 기업이 인수하면서 연차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인수 직전, 회사 사정 상 A 기업에서 퇴사하고 B 기업에서 3개월 근무한 뒤 다시 A 기업으로 재입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연차가 1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A 기업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1년이 안된 직원은 못 받고 A 기업에서 일했던 기간만큼 퇴직금을 날렸습니다.)

이럴 경우 A 기업에 재 입사하여 연차가 줄어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A 기업 최초 입사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재입사 했을 경우에도 연차가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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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로 근속기간은 단절됨이 원칙이고, 다만 형식적을 고용관계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및 타 사업장의 재입사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업간에 인수가 이루어졌다면 고용승계되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재입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결국 해당 기업에서의 입, 퇴사 및 재입사의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종전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종전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