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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원숭이262
알뜰한원숭이26223.01.16

회사 매각과정에서 양수하는 회사가 사원들을 대상으로 구두로한약속을 지켜야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가 B회사에 매각 후 B 회사가 C 회사에 용역을 주어 원래 A 회사에 다니다 퇴직금과 연차 정산 받은 후 C 회사에 동일한 임금 조건, 복지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A 회사에서 B 회사에 매각된 시기가 10월이고 저는 A 회사에 3월에 입사하여 6개월만 다니면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인데 C 회사에서 인원의 공백과 원활한 근무를 위하여 A 회사에 다니던 모든 인원들과 계약을 해야 했기에 모든 사원들 앞에서 구두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 달수를 본인들이 최초 A 회사에 입사 한 달로 맞춰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원들 계중에는 1년 이상 근무자가 있어 퇴직금과 연차 정산 받은 후지만 10월부터 본인들의 최초 입사한 달까지는 한 달 만 근시 연차 한 개가 생기고 최초 입사한 달에 15개 주기로 구두로 얘기했고 A 회사에 다른 지점 전직도 가능했기에 알아보던 사람들과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던 인원들도 C 회사의 당근책을 수용하여 대다수의 인원들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갑자기 C회사가 말을 바꿔 연차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A 회사가 매각할 때 C 회사에서 한 명의 사원이라도 더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간담회에서 구두로 수없이 말한 내용인데 이제 와서 연차에 대한 것을 손봐야 한다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도 다수의 인원들이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계약을 이끌어 냈다면 C 회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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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C회사로 이직한 때는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C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기로 구두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서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과정에서 다수의 인원이 들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진술에 따라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