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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멧새212
건장한멧새21222.12.29

회사가바뀌는데 연차는어떻게되는지?

A라는 큰회사에 소속된 B회사에다니고있어요

근데 2023년에 재계약이 되지않아 C라는 회사로바뀌게되었어요 근데제가 2022년에 연차를10개정도 땡겨쓰고 이번년도 12월31일까지B회사소속으로일하고 C회사로 바뀌게되는데요 그럼 연차땡겨쓴거를 돈으로 물어야하나요?아님 1년을 채웠으니 5개를 돌려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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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C회사에서 연차휴가 발생 시에 선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선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에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와 C의 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바뀐 것이라면 소속이 바뀐 것이므로 당겨 쓴 연차는 임금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각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10일인 경우 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