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근로자 과실도 회사가 반을 보상해주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산재보험 적용 시 사업주에게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 시에는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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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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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퇴직할때 고용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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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인대 염증으로도 산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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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후 산재 승인인 경우 비용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승인 시 기지급된 요양비용 및 임금 중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공상합의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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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기간제임을 명시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려면 2022.10.24.재입사 시점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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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수있는 법적인 권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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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변경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상기의 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의 분할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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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도입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공유기업 인정을 위하여는 성과공유제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 및 실제 성과공유제 운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성과공유기업 인정 시 법인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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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도한 금액으로 소득신고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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