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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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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퇴직할때 고용보험 적용이 되나요?

친한 선배가 내년초 만55세가 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더 근무할 마음이 없는것같은데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시점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임금피크제로 인해 기존급여가 20% 이상 삭감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