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후 1년후에 정년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늦지요?
회사 사정이 어려우 퇴직금을 받고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삭감하여 계약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계약 요청시 1년단위로 하였을때 내년 9월이 만60세 정년으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또는 정년퇴직하게 될 것이므로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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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아니더라도 정년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과 관계없이 정년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변경한 후 근로관계가 최종 해당 1년 단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