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이 지난 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4년 중순에 정년에 도달하시고 1년반정도 더 일하시고 2026년 1월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정산이나 4대보험 상실및취득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경우 정년으로 상실신고를 하면 이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검색해보니 정년이 지나서 연장근로를 하면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다시하고 퇴직금정산은 서로 합의하면 최종 퇴직시 정산 가능한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정년이 지나신분들은 다 그다음해 부터 사대보험 신고 후 매년 1년단위로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연장계약을 해야하나요? 이미 정년이 3-4년정도 지나신분들이 꽤 되시는데 본인이 안원하시면 안하셔도 되는거지요? 1년씩 계약 연장을해도 2회 이상 연장을 하신분은 그럼 나중에 더이상 계약 연장을 안하게되었을때 2년이상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정년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정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년 시점에서 단절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정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55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