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후 수년간 일한후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0세 정년이었고 그때에는 퇴직금 정산은 하고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계속 4대보험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60세 이후 4년간 근무를 했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정년퇴직당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가입했어야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 부분에 대한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당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4년전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는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어 근로자가 상당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이후 계속근무했으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4년간 근무 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0세 이후 4년간 근무를 했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정년퇴직당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가입했어야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을까요?
정년후 재고용으로 촉탁직 근로할 경우
기간제예외사유로 4년을 근로케한 경우라면 기간만료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게 됩니다.
2.다만 퇴직일이 비록 65세 이후인 경우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했고, 65세 이후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