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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3.12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을 내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등의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어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정년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정년퇴직의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기에 기간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정년인 경우에는 위 수급요건을 갖추었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정년이 도달하여 이직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이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는 최종 이직시점 기준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서, 정년의 도래로 인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