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
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

임금 피크제 받기 전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55세시구요

임금 피크제를 받기 전에

희망퇴직을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희망퇴직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사정으로 희망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희망퇴직(명예퇴직) 공고에 응해 퇴직한 사람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2) 이러한 경영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관례적으로 실시된 희망퇴직(명예퇴직) 공고에 응해 퇴직한 사람은 '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퇴사처리를 할 것인지 회사에 확인을 하셔고 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서류(1)번 내용의 퇴직서류)를 작성해 두셔야 분쟁 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 경영상의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없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희망퇴직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단협, 취업규칙 및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경영악화,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실시한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악화된 사업장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목표인원을 반드시 감축해야만 하는 이유로 사용자의 권유로 희망퇴직하는 경우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