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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고양이247
아버지가 40년생 이신데 얼마전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입사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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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고, 계속 근무하셨다가 이번에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신 후에 퇴사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자가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70세에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등)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하여 고용보험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