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실업 급여 받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40년생 이신데 얼마전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입사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고, 계속 근무하셨다가 이번에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신 후에 퇴사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70세에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등)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하여 고용보험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