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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고양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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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실업 급여 받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40년생 이신데 얼마전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입사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신 후에 퇴사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70세에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등)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하여 고용보험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