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실행 후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에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상태이고, 퇴직 이전 임금피크가 적용된 상태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급여로 산정된 상태에서 근무 후 퇴사한 상태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분명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한 경우에는 차액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 및 퇴직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조정으로 인해 퇴직금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조정 이전 퇴직금에 대해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산하지 아니하고 조정된 근로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시행전에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피크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기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임피제 실행 후 정년퇴직을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그래서 임금피크 도입 시에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꺾이기 전에 미리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근로자 계좌로 납입해서 사실상 연간 정산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먼저, 질문자 분 아버지 회사에 퇴직급여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당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없었다면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며, 이는 감소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