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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0

이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평일에 일하는데 평일 5일 무조건 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으면 빠지고 공휴일도 빠지고 합니다. 결론은 한달에 30만원정도 버는데 사장님이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달에 100만원 넘게 해두셨더라구요?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절대 안해주시네요. 저에게 오는 불이익과 신고하는 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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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금액으로 소득신고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인거비를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과대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월 3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100만원데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월보수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