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평일에 일하는데 평일 5일 무조건 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으면 빠지고 공휴일도 빠지고 합니다. 결론은 한달에 30만원정도 버는데 사장님이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달에 100만원 넘게 해두셨더라구요?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절대 안해주시네요. 저에게 오는 불이익과 신고하는 법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인거비를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과대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월 3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100만원데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월보수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