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에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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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근무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계산 내지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는 휴게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다만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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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한데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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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체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 후 이직했는데 본 사업체에서 또 이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실시합니다.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새롭게 교육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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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는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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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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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토요일근무가 매월 2회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약 369,091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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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한채로 3일 근무했을 때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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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조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자의 날' 임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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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만료 후 다시 입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파견법에 따라 파견계약을 합산한 근속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중간에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면 새로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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