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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평일에만 근로자라면 주말에 근로를 할 경우에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할 경우에는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한주에 1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받ㅇ르수 있으며, 회사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50%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의 체불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단,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그리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를 가정할 경우,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정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을 산정하여 두고, 그에 따른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40시간을 초과한 경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만 근로자라면 주말에 근로를 할 경우에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할 경우에는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시간외 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미지급 받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유급휴일을 일반적으로 주휴일이라 하고,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운영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 있다면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시급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며,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00분의 50이상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이 가산되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40시간이고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게 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평일 주 5일 근무자라면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 평일에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휴일인 일요일에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 이내의 일요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 이상은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수당 미지급 시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거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평일에만 근로해서(소정근로일) 평일에 대한 임금만을 받고 있다면,

    주말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해놨거가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전체 연장근로시간*1.5배를 받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입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은 역시 1배입니다.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근로를 하면 당연히 임금이 추가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주말에 근로를 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1.5배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근로수당등을 못 받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