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2021. 05. 05. 18:47

근로자의날에 휴일이 주말인 경우는

근로자에게 현행 수당을 1.5배를 주어야

되는되 휴일이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총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법적으로 쉬는 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따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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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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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제공을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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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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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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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근로제공를 하지 않는 경우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분 * 1.5 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2021. 05. 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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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제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급여 안에 해당일에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 받았을 임금 100%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일의 근로의 대가 100%+가산임금 50% 총 150%'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면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 100%+해당일의 근로의 대가 100%+가산임금 50% 총 250%'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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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하루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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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 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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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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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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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이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150% / 시급 및 일급제 근로자 250%

                        2.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4.21>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전한 월급제 근로자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쉬게 하고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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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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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경우 월급제/시급제 인 경우 근로를 제공했는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등에 대해 내용은 달라집니다.

                            근로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직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날 근무는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로 추가로 근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는 월급 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해야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은 월급에 이미 포함, 추가로 근로자의 날의 근무는 휴일 근로이므로

                            근로에 대한 보상 100% + 휴일 근로 보상 50%를 가산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5. 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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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쉬지않고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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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5. 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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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 아니어서 평소와 다릅니다.

                                  일단 월급제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근로한 만큼 받습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

                                  시급제, 일당제는 위에 1배 유급처리까지 포함하여 각 2.5배, 3배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5. 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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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든 근로일일중이든

                                    법정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에 근로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1.5배처리해야합니다.

                                    또한 월급제는 별도의 유급처리분을 지급하지 않으며, 시급 일급제의 경우 1일유급처리분도 지급해야합니다.

                                    2021. 05. 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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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수당을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로를 하였을 때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1.5배가 지급됩니다.(8시간 초과분은 2배)

                                      2021. 05.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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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쉬게 해야 합니다.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 쉴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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