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업중인 회사의 직장인인데 휴업 기간동안 노가다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휴업중인 회사의 직장인인데 휴업 기간동안 노가다를 하려고 합니다.
휴업기간 동안 월급의 70퍼센트 나오구요
이럴경우에 노가다를 해서 일용으로 세금을 떼도 상관이 없나요?
4대보험은 들면 안된다는거 아는데 일용으로 기록도 남으면 안되나해서요ㅠㅠ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일은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휴업기간 중에 겸업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받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휴업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다면 근로자가 일을 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도 당연히 파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일부 기간에 겸직을 하더라도 징계 내지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 중인 경우 근로자가 부득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기간 도중 일용직 일을 하실 수는 있으나, 만일 일용직 일을 하여 일당을 받게 된다면, 해당 일당은 중간수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에서 일정 부분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