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또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고 연차수당을 받고 싶다는 직원.
저희 회사가 어려워서 한 달에 반은 일하고 반은 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일이 없어 10/1~10/10월까지 휴업기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챙겨줄 여력이 없어서
진작부터 근로자와의 동의하게 휴업시에는 무급휴업으로 하기로 했고요.
원래 출근하는 주에 빨간날이 낀 거면 당연히 빨간날에 대한 급여가 나가지만
이미 그 전 주부터 휴업상태인 상황이라 연휴 이전에 휴업기간이므로
이 기간동안의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추석연휴 4일에 자기 연차를 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냐는데
이런 요청은 회사에서 꼭 들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장 재량인가요?
어차피 조삼모사이지만, 직원은 당장 10월 급여를 많이 받고 싶은 입장이고
사장은 연차수당 발생으로 인해 당장 10월 급여가 늘게 되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근로의무가 없는 휴업일이나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또는 추석연휴 4일)에 연차를 써서 연차수당을 받겠다”는 요청은 법적으로 회사가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허용하더라도 회사의 재량이며, 원칙은 불가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 또는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휴업에 합의를 한 경우 그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급휴업 기간에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회사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라 임금을 지급해 주기는 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