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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낭만적인어묵
늘낭만적인어묵

휴업기간 또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고 연차수당을 받고 싶다는 직원.

저희 회사가 어려워서 한 달에 반은 일하고 반은 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일이 없어 10/1~10/10월까지 휴업기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챙겨줄 여력이 없어서

진작부터 근로자와의 동의하게 휴업시에는 무급휴업으로 하기로 했고요.

원래 출근하는 주에 빨간날이 낀 거면 당연히 빨간날에 대한 급여가 나가지만

이미 그 전 주부터 휴업상태인 상황이라 연휴 이전에 휴업기간이므로

이 기간동안의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추석연휴 4일에 자기 연차를 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냐는데

이런 요청은 회사에서 꼭 들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장 재량인가요?

어차피 조삼모사이지만, 직원은 당장 10월 급여를 많이 받고 싶은 입장이고

사장은 연차수당 발생으로 인해 당장 10월 급여가 늘게 되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근로의무가 없는 휴업일이나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또는 추석연휴 4일)에 연차를 써서 연차수당을 받겠다”는 요청은 법적으로 회사가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허용하더라도 회사의 재량이며, 원칙은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 또는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휴업에 합의를 한 경우 그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급휴업 기간에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회사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라 임금을 지급해 주기는 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