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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4년 1월 2일부터 생산직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1월 2일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6개월 일하는 동안 회사사정으로 3월부터 매달 2주씩 휴업으로 쉬게 됐습니다. 휴업 할 때마다 직원들 동의를 받는게 아닌 전날 통보를 하고 사장님이 휴업수당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아서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이번 6월에도 1일부터 16일까지 쉬다가 17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까지 일을 해야 180일을 채우는데 만약 7월 말까지 안쉬고 출근을 하게 되면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퇴사로 인정이 안될까요?

2, 휴업수당을 못 받은 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이 휴업한 만큼 줄어든게 아니고 월급에서도 그대로 나가는걸 확인해서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를 확인했는데 휴업한 일수를 제한게 아닌 만근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수는 무급휴가가 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만근으로 올라가 있으면 상관없나요?

4, 회사사정 때문에 쉰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서 빼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서 휴업일을 포함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할 것입니다.

    4. 3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