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무를 진행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사 경영 악화로 회사가 휴무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11월 중 10일 정도는 출근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정부(?) 에 신청해서
나머지 기간의 급여 7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곳에 가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투잡 금지)
해당 건은 투잡은 허용되나 정부에서 지원 받기 때문에 4대보험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70%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고용노동부 답변을 보면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 근로하는 것은 회사와의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며, 회사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보험에서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는 경우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고 일하는 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