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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참매203
잘웃는참매203

회사가 휴무를 진행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사 경영 악화로 회사가 휴무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11월 중 10일 정도는 출근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정부(?) 에 신청해서

나머지 기간의 급여 7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곳에 가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투잡 금지)

해당 건은 투잡은 허용되나 정부에서 지원 받기 때문에 4대보험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70%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확인 해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고용노동부 답변을 보면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 근로하는 것은 회사와의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며, 회사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보험에서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는 경우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고 일하는 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