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휴무를 진행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사 경영 악화로 회사가 휴무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11월 중 10일 정도는 출근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정부(?) 에 신청해서
나머지 기간의 급여 7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곳에 가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투잡 금지)
해당 건은 투잡은 허용되나 정부에서 지원 받기 때문에 4대보험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70%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확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