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시간근무시 시간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이를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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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1주일째인데 무단퇴사하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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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지부장의 추가적인 회비로 인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노동조합은 반기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감사 결과 횡령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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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끝났는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에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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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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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cctv 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무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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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공상처리시 위로금?이 어느정도 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시 손해배상액은 1)요양기간 중의 요양비용, 2)요양기간 중의 휴업 및 향후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3)위자료로 구성됩니다.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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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상기업 전사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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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유가 충분할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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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곳과 전화 번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남부지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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