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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숲새134
냉정한숲새13423.01.0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수습적용이 되나요??

지난 11/21날 입사를 하여 업무와 급여에 대한 제대로 설명을 듣지못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근무시작 후 얼마안되어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고 그때 물어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보니 올해 1월에 직원들이 단체로 작성하니 그때 하라고 하더군요. 입사하자마자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며 4대보험 얘기를 하시길래 당연히 12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었을거라 생각했는데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고 일을 하다보니 집단으로 따돌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텃세로 인해 1년넘게 먹지 않았던 항우울제를 다시 먹게 될정도로 힘들어져서 어제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퇴사후 오늘 월급을 받아보니 식대포함 수습직으로 시급 만원이 책정되어있고 토요일 추가근무도 8시간했는데 월급이 170만원정도 들어와 있더군요.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해보니 1월1일 입사 1월5일 퇴사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제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저 금액은 넘는데 식대에 주휴수당 까지 포함 한게 저 금액이 맞는지 의심됩니다.

회사에 항의 하니 급여 내역서를 보여줬는데 급여가 12월 6일부터 1월 5일까지 일한게 5일날 입금되는걸로 나오는 거더군요. 이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금액이 5일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기간동안 다쳐서 결근1번 공황발작으로 한번 조퇴를 했고 급여전날 퇴사로 인해 결근 2번으로 처리 됐더군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고 4대보험 공제한 금액이 1,715,630원이 맞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임금체불 회사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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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 및 수습기간 중 임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별도로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