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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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고 지급요구 절차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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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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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21일 이후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상실신고는 퇴사일로 소급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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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퇴직금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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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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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당한 명령 거부시 조치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휴업중임에도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휴직계없이 명령휴직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와 달리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휴직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휴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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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의 먼 거리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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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질의와 같이 해당 기간 중의 임금과 일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외되는 휴업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이 공제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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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한곳에서 급여가 이해가 안가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중도 입사로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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