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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홍여새259

섹시한홍여새259

23년도 최저시급시 임금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루일하고 하루쉬는일을하는 남자입니다

오전8시부터 다음날오전8시까지 일하고있습니다

휴계시간은 점심시간1시간 저녁시간1시간 밤12시부터~오전6시까지 총 8시간입니다

계산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313

      2023년 월 최저임금=9,620×313=3,011,06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 16*365/12/2= 243.3시간

      -주휴시간: 8*365/12/7= 34.8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8*365/12/2*0.5= 60.8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2*365/12/2*0.5= 15.2시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54.1시간

      -월급여: 354.1*9,620= 3,406,442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월 급여는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404,507원, 2)야간근로수당 146,305원, 3)연장근로수당 1,755,650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