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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호감있는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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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일을하고있습니다 저녁7시출근 다음날 아침8시까지 일합니다

제목처럼 오늘오후7시출근 다음날 8시까지 일해요

세전 얼마받아야 하느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 없는회사도있나요? 법적공휴일 임금안주는 회사 어떻해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1주 5일 근로, 1일 1시간 휴게시간(야간근로시간대) 부여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12+4×0.5+7×0.5)×5+8}÷7×365÷12=4,162,450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시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마다 달리 적용한 사안은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계산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연장 가산 발생), 주 5일 근무,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휴게시간 1.5시간 공제), 하루 야간근무 7시간(22~06시사이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 공제)

    계산해보면, 세전 대략 3,999,000원 수준의 월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은 (11.5시간*5일+주휴 8시간)*4.3452*10,030=2,854,669원

    야간가산수당 (7시간*5일)*4.3452*10,030=732,698원

    연강가산수당 (3.5시간*5일)*4.3452*10,030=381,349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5일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주 몇 일 근무하는 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