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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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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에 의한 연차산정 일수

*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 300일

* 개인 질병에 의한 휴직일수 : 50일

* 정상 연차발생일수 : 15일

위의 경우 익년도 발생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1. 출근율이 80%가 넘어 15일의 연차가 그대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2. 아니면 출근율에 비례하여 12.5일[(300일-50일)/300일 * 15일]의 연차 발생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고, 휴직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당초의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일수를 포함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80% 미만 출근한 때는 2번 방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는 15일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