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질병에 의한 연차산정 일수
*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 300일
* 개인 질병에 의한 휴직일수 : 50일
* 정상 연차발생일수 : 15일
위의 경우 익년도 발생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1. 출근율이 80%가 넘어 15일의 연차가 그대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2. 아니면 출근율에 비례하여 12.5일[(300일-50일)/300일 * 15일]의 연차 발생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고, 휴직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당초의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일수를 포함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80% 미만 출근한 때는 2번 방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는 15일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