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기준(연 80% 이상 출근)에 병가도 포함되는가요??

병가 3개월 사용하고 결근을 15일 정도 하게 될 시, 다음 연차발생일에 연차가 발생되는가요?

80% 미만 출근이면 다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병가 3개월도 출근율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부상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8할 미만이라면 다음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산정 시 병가기간은 수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