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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oO영이Oo
병가 3개월 사용하고 결근을 15일 정도 하게 될 시, 다음 연차발생일에 연차가 발생되는가요?
80% 미만 출근이면 다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병가 3개월도 출근율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부상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8할 미만이라면 다음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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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산정 시 병가기간은 수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