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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3.06

병가(병고)휴직으로 인하여 출근율 80%미만인 경우 연차 개수 산정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병가(휴직)으로 인하여 2022년 1.1~12.31 (당사 회계 기준은 매년 1.1)의 출근율이 70%정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3년차이며 병고휴직이 아니었더라면 15개 발생 예정인 사원입니다)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연차 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80% 미만이면 1개월당 1개 발생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 8. 4.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에 대해 결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참조)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정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2.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5*70% = 10.5 개 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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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정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 결근 처리는 아니고 소정근로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5*70% = 10.5 개 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산정 시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없어도 사용자가 허락한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봅니다.

    2.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