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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병가(병고)휴직으로 인하여 출근율 80%미만인 경우 연차 개수 산정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병가(휴직)으로 인하여 2022년 1.1~12.31 (당사 회계 기준은 매년 1.1)의 출근율이 70%정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3년차이며 병고휴직이 아니었더라면 15개 발생 예정인 사원입니다)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연차 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80% 미만이면 1개월당 1개 발생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 8. 4.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에 대해 결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참조)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정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2.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5*70% = 10.5 개 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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