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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카구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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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병가 사용시 연차가 발생을 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전일 병가일 경우 연차가 주어지지 않지만 반차 병가 즉 4시간 업무하고 나머지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을 하는게 맞죠? 만약 4시간 반차를 2회 이상 사용하여 1일 이상근로시간을 넘을시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시간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일부 근로시간에 출근하면 개근한 것으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 연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일 출근하기만 하면 그날은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은 1개월의 개근입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더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소정근로일에 반차를 사용하고 반일은 근로한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인 연차휴가 1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반일만 병가를 사용했어도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만 반차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하였다면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차를 2개 다른 날에 사용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근이 아닌 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됩니다. 이에,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 즉, 출근을 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반차를 사용한 경우(예컨대, 4시간 반차를 월, 화요일에 사용한 경우 포함) 에는 개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